사회
사상 첫 해적 재판…검찰·변호인 '공방'
입력 2011-05-23 17:52  | 수정 2011-05-23 20:00
【 앵커멘트 】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재판이 오늘(23일)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주요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결수용 국방색 수의를 입은 소말리아 해적이 법정에 섰습니다.

사상 초유의 해적 재판에 법원도 이례적으로 법정 일부에 대한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는 배심원 12명이 선정됐습니다.

첫 재판에서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주요 혐의에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해적들이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일과 마호메드 아라이가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부산지법이 이번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관할권 위반 신청'을 재판부에 제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해적재판에서는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는 또 소말리아어로 순차 통역하는 과정에서 의미 전달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4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만 1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배심원의 판단을 전달받아 27일 오후 해적재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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