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기장군, 산모에 산후조리비 등 지원
입력 2011-05-23 16:16  | 수정 2011-05-23 21:12
부산 기장군이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일부와 미역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조례가 공포된 지난 13일 이후 출산한 산모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출산 후 60일 이내 가까운 읍·면에 신청하게 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산후조리비용 1회 50만 원과 출산축하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군 관계자는 "노령화 사회와 핵가족사회를 맞아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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