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탈북자 대북송금·제3국 통한 지원 정부 승인 필요"
입력 2011-05-23 14:28 
앞으로 북한 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이 북에 있는 가족에 송금할 경우,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탈북자의 대북송금을 승인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일(2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상거래 결제대금만 정부의 승인 대상에 포함됐던 것과 달리 단순 송금과 북한 가족에 대한 재산 상속 등 전반적인 대북송금의 경우 모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같은 취지로 제3국을 통한 대북 투자와 지원도 승인대상에 포함했으며 남북교역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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