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북 송금·지원, 정부 사전 승인 필요"
입력 2011-05-23 14:02 
앞으로 탈북주민이나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단순 송금은 물론 우리 국민이 투자해 설립한 제3국 법인의 대북투자나 제3국에서의 대북지원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일(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남북 간 금전의 지급ㆍ수령을 원칙적으로 모두 승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상거래 결제대금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도록 해 북한으로 이동하는 금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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