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보는데 왜 방해해!”...흉기 휘두른 30대女 영장
입력 2011-05-23 10:05  | 수정 2011-05-23 10:05

극장 앞좌석에 앉은 여성이 영화 관람을 방해하자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극장 앞좌석에 앉은 여성이 영화 관람을 방해하자 홧김에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2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모 영화관에서 ‘캐러비안의 해적4를 보던 도중 앞좌석에 앉은 박모(37.여)씨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등 영화 관람을 방해했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박씨와 싸움이 났고, 홧김에 핸드백 속에 든 흉기로 박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른 혐의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 같은 소동으로 인해 영화가 상영 1시간 만에 중단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영화관측은 관람객 200여명에게 입장료 160여만원을 환불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에도 신경이 예민한 편이어서 앞좌석이 비어있는 곳에 앉았는데 (박씨가) 왔다갔다 하니까 화가 났다”고 말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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