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옆방 세입자가 대신 받은 세금고지서 적법"
입력 2011-05-23 07:38  | 수정 2011-05-23 09:11
한 아파트의 옆방에 세들어 살면서 평소 우편물을 대신 받아준 세입자는 납세고지서 수령권한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추심해 간 세금을 돌려달라며 노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옆방 세입자인 박 모 씨가 평소 노 씨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받아 왔고 박 씨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으면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에 동거인이라고 적었다면 노 씨는 박 씨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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