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침묵행진도집단의사 표시하면 시위"
입력 2011-05-23 07:38  | 수정 2011-05-23 09:11
침묵행진이라도 다수의 집단의사를 표출했다면 시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례식장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4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 원을, 이 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일렬로 장례식장 앞에서 병원 정문까지 함께 걸어간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해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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