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밤에 출석 요구?…직장·친구에게도 전화
입력 2011-05-23 05:02  | 수정 2011-05-23 07:13
【 앵커멘트 】
출석 날짜가 지난 출석요구서를 보내놓고도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수사 태도와 관련해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번엔 한밤에 반말로, 그것도 모자라 직장과 여자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 재출석을 수시로 종용하는 현실을 갈태웅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 인터뷰(☎) : 황 모 씨 / 시민단체 회원
- "저도 (출석)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번 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까운 곳이면 밤새도록 달려가서 갔다 오면 되지만, 가까운 데도 아니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3월, 보험사기 혐의로 피의자 출석을 두 번 했던 황 모 씨에게 경찰이 또 출석요구를 하자 황 씨가 항의 조로 한 말입니다.

전화가 온 시각이 밤 12시 47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황 씨의 집은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경기도 안산.

하지만, 경찰은 '못 오는 걸로 알겠다'며 반말로 응수합니다.

▶ 인터뷰(☎) : 경기 광주경찰서 관계자
- "알았어. 너는 그럼 너는 내가 저기 지방에서 못 오는 걸로 해 줄 테니까, 응?"

경찰은 더구나 황 씨의 직장과 여자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 황 씨의 혐의를 간접적으로 알렸습니다.

현행 수사규칙에는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건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는 건지 경찰에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경기 광주경찰서 관계자
- "피의자 소환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거기에 대해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로 가도 수사만 하면 된다'는 식의 반말과 막무가내 전화는 여전히 원칙 아닌 원칙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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