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대출승계 의무화
입력 2011-05-18 16:03  | 수정 2011-05-18 16:12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기 쉬운 추진위원회의 자금 조달 문제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빌린 추진위원장이 교체될 때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규정은 추진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지만, 승계 규정이 없어 개인 채무로 남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는 추진위원장 개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줄이고 신용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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