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공직자 법무법인 취업 제한 추진
입력 2011-05-18 10:19  | 수정 2011-05-18 11:40
【 앵커멘트 】
퇴직 공무원이 대형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조계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에도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으로 옮기고 나서 과거 자신의 부하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자주 제기됐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이 빠져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방안은 국회의원 100명이 올 3월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로 강화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증이 있는 공직자는 예외입니다.

행안부는 의원 발의된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을 일부 포함한 공직자 전관예우 규제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도하게 규제하면 '취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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