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석유 제조·판매 일당 18명 검거
입력 2011-05-12 22:51  | 수정 2011-05-12 22:58
유사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유사석유 제조업자 43살 이 모 씨와 판매업자 최 모 씨 등 18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평택의 한 창고에 유류 저장시설을 만들어 놓고, 난방용 등유와 유기용제를 섞은, 시가 13억여 원 어치의 유사 경유 330만 ℓ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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