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프로야구선수협의회 간부 영장 재청구
입력 2011-05-12 22:51  | 수정 2011-05-12 22:58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 고위 간부 47살 K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K 씨에게 돈을 건네고 회삿돈 8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대표 38살 N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N 씨로부터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독점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26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K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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