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세 체납자 재산은닉 시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1-05-12 05:56  | 수정 2011-05-12 09:00
앞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숨기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 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나오는 국세 체납자 처벌 내용을 따르게 돼 있었는데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의 소지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자 처벌에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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