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간부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법원 영장 기각
입력 2011-05-11 18:56  | 수정 2011-05-11 19:11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간부가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둔촌동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부하 직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권익위 4급 서기관 55살 박 모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A 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모텔 직원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박 과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과 후에 있었던 일로 현재 해당 간부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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