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연기
입력 2011-05-11 15:54  | 수정 2011-05-11 16:08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최근 삼부토건의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와 채권단의 의견을 들은 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재판부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PF 대출금 채무 조정 등을 놓고 회사와 채권단이 협상하고 있고, 양측이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급 순위 34위의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은 만기에 다다른 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지난달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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