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골프회원권 1천500억 부당이득"
입력 2011-05-11 10:43  | 수정 2011-05-11 10:5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유사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1천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T 레저그룹 전 회장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보증금을 5년 뒤에 돌려주고, 골프장 사용료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준다고 속여 모두 8천여 명으로부터 1천500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이 워낙 비싸 상대적으로 값싼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서민과 중산층이 큰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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