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너지 절약기준 무시한 경찰서 증축 적발
입력 2011-05-11 10:09  | 수정 2011-05-11 10:18
경기지방경찰청이 정부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일선 경찰서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009년 1월 수원시와 수원서부경찰서 증축 협의를 진행하고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수원서부서 증축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원시는 수원서부서 증축 협의에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부적합한 외벽단열재 채택과 에너지성능 지표점수 미달을 이유로 보완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시에 수원서부서 증축 공사의 보완 조치와 함께 관련자 주의 촉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측은 "당시 증축 공사를 진행한 건축사사무소가 지적당한 사항을 설계 도면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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