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트 주인 흉기 위협해 현금 빼앗은 40대 영장
입력 2011-05-10 07:43  | 수정 2011-05-10 07:58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할인마트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4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50분쯤 수원시 매교동 한 할인마트에 들어가 준비한 흉기로 업주 45살 정 모 씨를 위협한 뒤 카운터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카운터 금고에서 수표를 발견하고 빼앗으려다 정 씨가 저항하자 정씨의 손을 두 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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