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학업중단 숙려제도' 국내 첫 도입
입력 2011-05-09 18:17  | 수정 2011-05-09 20:51
【 앵커멘트 】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 환경 등으로 매년 수만 명이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고민할 기회를 주는 이른바 '학업중단 숙려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부부가 이혼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이혼 숙려제도처럼 학생이 자퇴 원서를 제출하면 15일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숙려기간 중에는 전문 상담 기관에서 상담이 이뤄지게 됩니다.

비록 학생이 학교를 떠나더라도 상담기관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 복귀를 돕게 됩니다.


▶ 인터뷰 : 강인식 /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청소년기에 뚜렷한 목표 없이 방황하는 것보다는 공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공교육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매년 8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그 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학교 부적응이 가장 많고, 가정문제와 질병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충동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상당수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순자 / 전문상담교사
- "실제로 제가 상담하고 있는 학생도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었지만, (상담을 통해) 지금은 미래를 설계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도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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