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CTV 제공 센터장' 인사 조치 논란
입력 2011-05-09 17:54  | 수정 2011-05-09 18:05
지난 1월 시의원 행패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 주민센터장이 징계성 인사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일 55살 조 모 동장을 다른 주민센터로 전보하고, 과태료 징수 업무를 맡겼습니다.
성남시는 전보 근거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에 필요할 때만 제공해야 하는데 해당 센터장이 이를 민원인 등에 임의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해당 시의원이 징계 정족수 부족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센터장만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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