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세 여아 성폭행 10대 징역 7년
입력 2011-05-09 16:08  | 수정 2011-05-09 16:25
부산지법 형사6부는 6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허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6살 A 양을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범행 이틀 후에 또 다른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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