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홍진경, 오지호에게 "허위광고 말라" 법적 분쟁 돌입
입력 2011-05-09 15:41  | 수정 2011-05-09 17:15

'김치 판매'로 대박 사업가 반열에 오른 방송인 홍진경(34)이 "허위광고를 하지말라"며 배우 오지호씨(35) 등이 운영 중인 김치쇼핑몰 '남자김치'에게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홍진경이 운영하는 '㈜ 홍진경'이 김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자 에프앤비'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씨 측은 신청서를 통해 "지난해 9월 '남자김치가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무너뜨리며 김치쇼핑몰 1위에 등극했다'는 보도를 냈다"며 "이 내용은 허위이므로 '김치쇼핑몰 부분 1위', '김치쇼핑몰 매출 1위'라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김치 측에 허위광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한동안 광고가 중단됐다 지난달 다시 '동종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 등의 문구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홍진경은 결혼 이후 어머니와 함께 김치, 만두, 죽 등 식품 제조업에 뛰어들어 크게 성공한 바 있다.

한편 오지호 역시 동료인 모델 오병진, 디자이너 윤기석 등과 함께 김치쇼핑몰을 운영, 최근에는 피자사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등 '대박 CEO'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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