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검사 때 외부변호사 입회 허용
입력 2011-05-08 09:27  | 수정 2011-05-08 15:28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할 때 금융회사가 선임하는 변호사의 입회가 허용됩니다.
금감원은 최근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회사 검사 방식과 관련해 피검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외부인사의 참여가 불가능했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일부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금융회사 측 변호사가 입회하면 검사팀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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