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성적 향상을 미끼로 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숙학원장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자신을 믿어야만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속이며 '기 치료' 등의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07년 10월부터 서울 금천구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대 학원생 6명을 14차례에 걸쳐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재판부는 "정 씨는 자신을 믿어야만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속이며 '기 치료' 등의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07년 10월부터 서울 금천구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대 학원생 6명을 14차례에 걸쳐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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