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찰 담합 대우건설·벽산건설 과징금 106억
입력 2011-05-05 12:02  | 수정 2011-05-05 12:16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공동주택건립공사에서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담합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벽산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벽산건설에 컨소시엄 구성업체,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주고, 투찰가격 역시 직접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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