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령 탓 교수임용 탈락은 부당"
입력 2011-05-05 05:55  | 수정 2011-05-05 06:10
교수 지원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이 모 씨가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2차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차별적 행위는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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