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유해 장난감 강제 회수한다
입력 2011-05-04 09:41  | 수정 2011-05-04 11:42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판매 금지하거나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과 문구류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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