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입력 2011-04-30 08:38  | 수정 2011-04-30 11:27
이르면 올해말부터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됩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방 주시 태만에 의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50.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측정한 전방주시율 72%보다 낮습니다.
한편,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벌칙 조항이 없다며 처벌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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