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목 졸라 살해 3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1-04-29 13:57  | 수정 2011-04-29 14:03
광주고법 형사1부는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존귀한 인명을 해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 32살 A 씨의 승용차에서 다툼을 벌이다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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