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교통사고로 거액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입력 2011-04-29 13:57  | 수정 2011-04-29 14:03
서울 노원경찰서는 허위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2살 신 모 씨 등 53명을 검거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6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육군 소속 신 씨 등 10명을 헌병대에 인계하고 22살 장 모 씨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등산을 하다 허리를 다쳤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17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전직 씨름선수 2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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