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쇄방화범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1-04-27 14:30  | 수정 2011-04-27 14:33
지난 2006년,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서장대에 불을 질러 누각을 모두 태운 방화범이 교도소 출소 후 또다시 연쇄방화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수원시 장안구 일대 주택 등에 5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지역에서의 방화행위는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낼 수 있다"며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9~10월에 장안구와 팔달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불을 내 5백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안 씨는 2006년 5월, 수원화성 서장대 누각 2층에서 불을 질러 누각을 모두 태운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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