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셧다운제' 19세 미만 확대…업계 반발
입력 2011-04-27 08:37  | 수정 2011-04-27 10:04
【 앵커멘트 】
밤 12시가 되면 아예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이 추진 중인데요.
만 16세 미만이던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높이자는 법안까지 발의돼 게임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심각한 게임 중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셧다운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국회의원 3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런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법안이 있더라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수정안부터 찬반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적용 연령을 애초에 만 14세, 여성가족부는 만 19세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성가족부 주장대로 돌아간 셈입니다.

셧다운제 도입 자체에 반발하던 게임 업계는 기습 수정안까지 발의되자 발칵 뒤집혔습니다.

19세 금지는 아예 게임이 유해 매체라는 딱지를 붙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힘들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일부 게임 업체가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메일 방식으로 바꾸면서 벌써부터 게임 업계가 셧다운제 무력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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