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BK 수사팀 '명예훼손'…2심에서 모두 패배
입력 2011-04-26 17:35  | 수정 2011-04-26 23:43
【 앵커멘트 】
'BBK 사건' 수사팀이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씨의 변호인단과 정치인, 언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7년 대선 당시 BBK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던 김경준 씨.

김 씨의 변호인들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맞춰주겠다며 검찰이 김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주간지 '시사인'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보도했습니다.

이에 특별수사팀 검사 9명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한 판결을 뒤집고 3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방어적 차원의 변론 활동"이라면서 "정당한 표현의 범위를 벗어난 경솔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선 "수사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근거 없는 행위가 아니었다", 시사인에 대해선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이에 대해 수사팀은 "합리적 이유 없이 1심 판결이 모두 뒤집혔다"며 3건 모두 상고할 방침이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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