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상습 도박' 신정환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4-26 16:28  | 수정 2011-04-26 17:4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신정환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 등에서 수억 원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앞서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각각 5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 도피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술 후유증을 앓는 다리의 치료 필요성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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