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철강재 사기수출 일당 검거
입력 2011-04-26 15:35  | 수정 2011-04-26 17:39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철 등 폐자재를 고가의 철강 제품으로 속여 수출한 김 모 씨 등 3명을 관세법과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의 수입업자에게 고가의 철강재 1천200톤, 12억 원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한 후 실제로는 고철 등 폐자재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지난 1월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스리랑카 수입업자들의 현지 민원이 빗발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수출업체를 석 달간 추적한 끝에 일당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9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추가로 벌인 후 해외 도피생활을 하려고 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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