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 동영상 유포 '서본좌' 징역 8개월
입력 2011-04-26 12:22  | 수정 2011-04-26 14:59
전국 성인 PC방에 3만여 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장기간에 걸쳐 배포한 음란물의 숫자가 매우 많고 최고 2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이 회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두 곳에 음란물을 게재한 뒤 전화방으로부터 매월 10만~20만 원을 받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 씨가 유포한 음란물 규모는 약 16테라바이트로 지난 2006년 당시 국내에 유통된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김본좌'라는 별명을 얻은 김 모 씨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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