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독도발언 대처 안 해 고통" 원고 패소
입력 2011-04-26 09:37  | 수정 2011-04-26 11:0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발언과 관련해 일본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고통을 당했다"며 이 모 씨 등 732명이 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 침해를 묵인했다거나 영토권, 존엄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요미우리신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왜곡 보도를 했는데도, 이 대통령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인당 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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