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인턴 보조금 빼돌린 40대 징역 2년
입력 2011-04-26 08:50  | 수정 2011-04-26 09:06
서울남부지법은 중소기업 청년인턴들을 위해 할당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4살 B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장에 할당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경영컨설팅협회 계좌에 입금된 국고보조금을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5억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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