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BS '수능교재 저작권침해' 4건 고소
입력 2011-04-26 08:17  | 수정 2011-04-26 08:33
EBS가 자사 수능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4개 입시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EBS에 따르면 EBS는 작년 3월 교육 당국의 수능-EBS 연계율 강화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저작권보호 활동을 벌여 A사 등 입시업체 4곳을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BS는 "입시업체 3곳은 벌금형을 받아 처리가 완료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A사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A사는 '파이널 실전모의고사'의 수리 가형 문제집을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EBS 수능교재를 도용했다'는 제보가 이달 13일 기준으로 총 189건이 접수됐고 이중 사안이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9건에 대해 경고 또는 시정조치했다고 EBS 측은 밝혔습니다.

[김정원 / kcw@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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