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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 ‘인민재판인가?’
입력 2011-04-25 10:22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여론과 언론 보도에 의한 인민재판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울 가정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1997년 미국에서 결혼, 2006년까지 법적 부부였다는 사실이 이자아 소속사를 통해 공개됐다. 이지아 측은 이지아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된 것은 이혼 시점이다. 법정공방을 통해 서태지 측은 2006년 이혼한 것으로, 이지아 측은 2009년 이혼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아의 2009년 이혼 주장은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 시효가 이혼 후 3년이라는 점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여기까지다. 이후 언론에 의해 미국에서 두 사람의 2006년 이혼 판결문 등이 공개됐다. 이 이혼 판결문에는 "이자아가 2006년 이혼하면서 서태지로 부터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다. 당시 위자료 조정 결정기간은 종료된 상황"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어 미국 법원판결문의 'spousal support'는 ‘위자료가 아니라 ‘이혼수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각의 보도들은 ‘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원칙적인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누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몇몇 증거들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지아는 이번 소송을 위해 4명의 변호사를, 서태지는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2006년 이혼 확정판결을 55억원이라는 거금의 소송을 제기한 이지아 측이 몰랐을 리도 없다.
문제는 이 같은 미확정 보도들이 여론을 몰고 간다는 것이다. 이 여론은 서태지 혹은 이지아에 대한 추측과 의혹들로 확대 재생산 된다. 예를 들어 이지아 측에 불리한 정황이 포착되자 이지아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서태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송이 전국민이 참여하는 인민재판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이지아-서태지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미국법과 한국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내릴 문제다. 서태지라는 톱스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이 관심에서 기인한 각종 주장과 견해들이 법원의 결정을 앞서지는 않는다. 또 아직 서태지 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한마디도 밝히지 않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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