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서태지-이지아 2006년 이혼 확정‥"재산권 포기"
입력 2011-04-25 08:55 

이지아가 2006년 이미 미국에서 이혼소송과정 중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두 사람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24일 미국 이혼 판결문을 인용하며 "이자아가 2006년 이혼하면서 서태지로 부터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다. 당시 위자료 조정 결정기간은 종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MBC는 "외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진다"며 이번 위자료와 재산권 분할 소송에서 서태지가 유리한 것으로 풀이했다.
앞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결과 원고 김상은(Sang Eun Kim 이지아의 본명)이 피고 정현철(Jeong Hyun)을 상대로 2006년 1월 23일 이혼을 청구했으며 6월 12일 최종 이혼이 확정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이혼 소송 요약본에 따르면 2006년 1월 23일 이혼을 청구했다. 같은 해 6월12일 법원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원고 승소 판결인 '디폴트 저지먼트(Default Judgment)'를 내렸다.
이혼 시점이 중요한 것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시효가 3년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지아는 2009년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태지는 2006년 이혼했다는 주장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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