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낮에 침입 밤에 절도…야간침입절도 아니다"
입력 2011-04-24 11:35  | 수정 2011-04-24 11:49
낮에 남의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밤에 물건을 훔쳐 나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낮에 빈 모텔에 들어갔다가 밤에 모니터를 훔쳐나온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을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은 야간주거침입의 위험성 때문에 이에 따른 절도행위를 무겁게 처벌한다"면서 "주거침입이나 절도행위 중 하나가 야간에 이뤄졌다고 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오후 4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 들어간 뒤 오후 9시쯤 객실의 모니터를 훔쳐나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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