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소년 심야 게임 제한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
입력 2011-04-22 03:31  | 수정 2011-04-22 05:25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로, 오는 28일과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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