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서태지는 정말 모두를 배신했을까?
입력 2011-04-21 22:40 

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의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대한민국들 들썩이게 하고 있다.
21일 한 스포츠지는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한때 부부였으며 현재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라고 보도했다. 위자료 액수는 5억, 재산분할 액수는 50억에 달한다. 서태지와 이지아에게 두 명의 아이가 있다는 등 이후 관련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에대해 함구하고 있고 소속사는 아직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김종서는 결혼 사실조차도 듣지 못했다”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김종서와 서태지는 1989년 헤비메탈 밴드 시나위에서 처음 만나 현재까지 가장 오랜 친구 중 한 사람이다. 김종서는 사생활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이번 소식은 정말 충격”이라고 말했다.
양현석 역시 마찬기자다. 양현석도 들은 바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혔다. 2000년 솔로 6집 이후 지난 8집까지 함께 음악작업을 한 기타리스트 탑도 서태지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서태지 컴퍼니의 관계자들은 물론이다. 서태지 컴퍼니는 서태지의 휴식기인 현재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지만 서태지 단 한명의 아티스트만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인 만큼 극단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회사의 존립 여부까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다.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 과정, 두 사람사이에 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서태지는 자신의 두 아이에게 까지 등을 돌린 셈이 된다.
실제로 서태지의 호적등본에는 자녀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역시 양육권 등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아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두 명의 아이를 뒀다면 법적으로 이들은 고아다. 이지아 또는 서태지의 부모 및 친척의 호적에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낳은 자식을 이 같은 방식으로 10년을 넘게 뒀다는 것도 상식적인 인륜 수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역시 팬이다. 팬들은 대부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서태지는 데뷔 후 지금까지 열애설이 불거진 적이 극히 드물기도 하지만 단 한번도 열애설에 대해 인정한 적도 없다. 서태지는 교제 사실에 대해 시종일관 여자친구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 해 왔고, 팬들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어왔다.
이지아는 물론 서태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도 없는 상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처음으로 그의 사생활 중 네거티브한 부분을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접근 방식을 찾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숨겨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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