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법 합의"…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
입력 2011-04-21 17:49  | 수정 2011-04-21 19:58
【 앵커멘트 】
3년 동안 끌어왔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두고서는 여야 협의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간 끌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SK증권을 보유한 SK.

4년 동안 2번의 유예기간 연장을 거쳐 오는 7월 2일이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 최종 만료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도 이때 까지 시행이 안 될 경우 SK는 180억 원 이상의 과징금 또는 SK증권 매각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 속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지만, 청와대 정무수석과 재벌 회장과의 만남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듯이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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