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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서태지 상대로 50억대 이혼 소송?
입력 2011-04-21 16:31 

이지아가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50억원대 이혼 소송이라는 보도가 나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지난 3월14일과 4월18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5월23일에 추가 변론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서태지는 그동안 법무법인을 통해 피고 대리인을 지정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서태지는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250억원대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일부 게시판을 중심으로 두 사람은 지난 1997년부터 14년간 법적 부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이지아는 16살이 아닌, 20살이었다는 것.

스포츠서울은 21일 두 스타가 온 세상을 감쪽같이 속인 채 결혼한 사이였다”며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두 사람의 이혼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공판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며 지난 1월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합의이혼을 요구했으나,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송에 이른 것이라는 추측도 내놨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3월과 4월 두 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다. 양측에 각각 4명과 3명의 변호사가 배당된 가정법원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대형 소송에 해당된다.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와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현재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들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있다. 이들 소속사는 직원들에게 모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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