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배임·횡령 공시 기업의 절반은 상장 폐지
입력 2011-04-19 13:42  | 수정 2011-04-19 13:45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대표이사와 대주주 등의 횡령·배임이 심각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가증권 40개사, 코스닥 146개사 등 총 186곳에서 3조 4천192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임·횡령 사건을 공시한 기업의 49%는 결국 상장 폐지됐고, 나머지 기업 상당수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투자자의 피해가 컸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내부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된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한계상황에 이른 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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