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늘밭 110억 원 국고 환수…법적 다툼 불가피
입력 2011-04-18 15:47  | 수정 2011-04-18 17:59
【 앵커멘트 】
마늘밭에서 나온 110억 원대 뭉칫돈 국고 환수 방침에 대해 피의자들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피의자들은 국내 최대 로펌을 내세웠는데, 환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심회무기자 보도합니다.


【 기자 】
마늘밭에 110억 원대 현금을 묻었던 이 모 씨가 불법도박 수익금 은닉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이 씨는 검찰 송치에 앞서 변호인을 대형 D로펌 소속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 인터뷰(☎) : S변호사 / 초기 변호담당
- "저는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3일간 같이 있다가 저는 손 떼고 올라왔죠! 어젯밤에…. 그래서 거기 다른 법무법인에서 아침 일찍 내려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국내 서열 6위로 알려진 이 D로펌은 변호사 3명을 배치했습니다.

혐의로 볼 때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의 배치는 이례적 조치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D로펌은 이 씨에게 돈을 맡긴 처남 이 모 씨의 불법 도박 관련 항소심을 맡은 바 있습니다.

D로펌은 당시 이 씨와 공범들의 감형을 이끌어내고 수익금에 대한 추징도 면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역시 110억 원의 환수를 막기 위한 처남, 이 씨의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 인터뷰 : 문대봉 / 김제경찰서 수사과장
- "검찰하고 우리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또 증거수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형 로펌에서 변호를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마늘밭 주인 이 씨는 초기와 달리 변호사 교체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수냐, 방어냐.

마늘밭 110억 원 자금의 성격 규정을 놓고 법적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심회무입니다.[shim2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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