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관장 등 해외근무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화
입력 2011-04-18 15:20  | 수정 2011-04-18 18:00
앞으로 주요 국가의 공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공관장 등 해외근무가 예정된 공직자는 파견 전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지수 향상을 오는 6월 외국 기업체와 거래를 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6∼7월 외교통상부와 합동으로 재외공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적ㆍ물적 교류가 많은 주요 국가의 공관과 그동안 물의를 빚은 공관 등이 대상입니다.
또 총영사와 공관장, 외교관, 주재관 등 해외근무 예정자는 파견 전 8시간 이상, 해외 근무 공직자는 해외 근무 중 매년 5시간 이상씩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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