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다음과 NHN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의 검색 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 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과 NHN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의 검색 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 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